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 2. 설치 현황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4. 고정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고정형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 6.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8.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9.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
-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주요 시설물의 보호, 재난 및 취약지역 감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관리합니다.
제2조(설치 현황)
- 재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명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
감만창의문화촌 | 21대 |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 복도, 건물 외곽, 주차장, 승강기 등 |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 7대 | 실내 | 복도, 연습실, 스튜디오 등 |
홍티아트센터 | 14대 |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 복도, 작업실, 세미나실, 주차장 등 |
조선통신사역사관 | 10대 |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 영상실, 전시실, 옥외공간 출입구(내외), 주차장 등 |
사상인디스테이션 | 22대 | 건물 내외부 | 도란동, 소란동 등 |
한성1918 | 21대 | 건물 내외부 | 교육실, 건물 복도, 청자홀, 한성라운지, 건물 외부, 계단, 옥상 및 테라스, 마루방 등 |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재단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명 |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유지보수 업체 |
---|---|---|---|---|---|
감만창의문화촌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
관리책임자 | 팀장 | 문화공간팀 | 051-745-7241 | 에스원(주) |
접근권한자 | 팀원 | 051-745-7242 | |||
홍티아트센터 | 관리책임자 | 팀장 | 문화공간팀 | 051-745-7241 | 에스원(주) |
접근권한자 | 팀원 | 051-263-8662 | |||
조선통신사역사관 | 관리책임자 | 팀장 | 문화유산팀 | 051-660-0001 | 에스원(주) |
접근권한자 | 팀원 | 051-660-0005 | |||
사상인디스테이션 | 관리책임자 | 팀장 | 청년문화팀 | 051-745-7291 | 에스원(주) |
접근권한자 | 팀원 | 051-316-7631 | |||
한성1918 | 관리책임자 | 팀장 | 문화공유팀 | 051-745-7261 | 에스원(주) |
접근권한자 | 팀원 | 051-257-8034 |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시간: 24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일부 목적에 따라 촬영 시간 조정 가능
- 보관기간: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며, 기본 30일 이내로 설정
- 보관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
- 처리방법: 보관기간 경과 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습니다. 단,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명 | 담당 부서 | 확인 장소 |
---|---|---|
감만창의문화촌 | 문화공간팀 |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1층 안내실 |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 문화공간팀 |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5층 사무실 |
홍티아트센터 | 문화공간팀 | 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 홍티아트센터 1층 사무실 |
조선통신사역사관 | 문화유산팀 | 부산시 동구 자성로 99 조선통신사역사관 1층 방재실 |
사상인디스테이션 | 청년문화팀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90 사상인디스테이션 도란동 내 사무실 |
한성1918 | 문화공유팀 | 부산시 중구 백산길13 한성1918 2층 사무실 |
제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재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한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출입 제한 및 통제
- 3.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 발생으로 접근권한 변경 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 또는 말소 조치
- 4.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5.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6. 수탁자를 포함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교육
제8조(개인영상정보 청구서)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_열람)_청구서 : 다운로드
제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0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