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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196[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71호]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업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신청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셔서 서류미비로 미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① 발급받으실 때 • 기혼/미혼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번호 6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번호가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좌측 하단) ② 스캔·촬영하실 때 •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인쇄·출력 후 스캔·촬영 • 스캔·촬영 시 서류 전체가 보이도록 스캔·촬영하여 제출 ③ 개명하셨거나 성(姓)이 두음법칙으로 달라져서(류길동 → 유길동)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상의 이름과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 심의(소득인정액 조사) 불가로 심의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 정정 절차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동의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성명, 동의여부 표시, 서명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 ② 미혼 신청인(1인가구)은 서면 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인원 중 동의·서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에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 후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1】『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공고: 7월 9일(금) - 온라인 신청: 7월 16일(금) 10:00 ~ 7월 29일(목)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7월 16일(금) ~ 7월 19일(월)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1년 10월 초(예정)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해야 하고,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상기 기술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진위여부 등이 확인 불가 할 수 있음.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숙지 요망 * 혼인관계증명서 상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필히 숙지 요망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수강계획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소득기준 시점) 2021년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산정안내서 [별첨 3] 참고)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예시: ’21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21년 하반기 및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 등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193,397(원/월) → 2인 가구 : 3,705,695(원/월)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역량강화)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 - 확약서 작성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 -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부처에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참여 중인 자는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배점기준) -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기준 중위소득 0 ~ 30% : 배점 9점 > 기준 중위소득 31 ~ 60% : 배점 8점 > 기준 중위소득 61 ~ 90% : 배점 7점 >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배점 6점 - 추가 부문 배점표(택1, 최대 1점) 1)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배점 1점 2)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반영) : 배점 1점 3)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 : 배점 1점 - 세부사항 1) ’15년 ~ ’21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유의사항 > 1) ~ 3)의 항목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배점 불가(추가 배점 최대 점수 1점) > 1)의 항목을 제외하고 2), 3) 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 장애예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문화재단: 062-670-5722 ~ 5723, www.gjc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진흥팀 051-745-7234,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230-7449 www.jbct.or.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6】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주요 문의사항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2021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소득은‘2019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소득기준 산정 시점에 따르고 있음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세가 아닌 ‘일반’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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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width: 680px"> <tbody> <tr> <td style="height: 54px; width: 75px; text-align: center"> 사업명</td> <td style="height: 54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공고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86px; text-align: center"> 접수시작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접수마감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105px; text-align: center"> 서류 추가 기간<br /> [확인 절차]</td> <td style="height: 54px; width: 147px; text-align: center"> 접수방법</td> </tr> <tr> <td style="height: 89px; width: 75px; text-align: center"> 창작준비금<br /> 지원</td> <td style="height: 89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5월 22일(월)</td> <td style="height: 89px; width: 86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25일(목)<br /> 오전 10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30(화)<br /> 오후 6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105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31(수)<br /> 오전10시~오후6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147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br /> http:// www.kawfartist.kr</span></strong></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255,140,0)">「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span></stron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strong>〈“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strong><br /> <b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br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br /> <strong><span style="color: rgb(255,0,0)">※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span></strong></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17.5.22.<b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div> <br /> <strong>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strong><br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br />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br /> 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br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br />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br /> ※ 원로 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strong>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strong><br />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br />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br />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br />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br />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br /> <br /> <strong>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strong><br /> □ 참여대상자격<br />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br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 인에 한함)<br /> - (연령·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7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br />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br /> ◦ 참여제한<br />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br />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br />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br />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br />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br />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br /> - (주민등록등본 변동) 2차 공고일자(2017.05.22.)부터 신청일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변동<br /> 내용(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br /> - (변동일자) 2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2017.05.02.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br />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br />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br />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br />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br />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신청 불가<br />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br /> <br /> <strong>□ 참여대상 유의사항</strong><br />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br /> 바랍니다.<br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br />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br />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br />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br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br />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br />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height: 236px; width: 629px"> <tbody> <tr> <td> <span style="color: rgb(0,0,255)"><strong> ※ 창작준비금 사업 2회차 (2017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strong></span><br /> -<span style="color: rgb(255,0,0)"><strong>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5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strong></span><br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br />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br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br /> - <span style="color: rgb(255,0,0)"><strong>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strong></span><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br /> 가능합니다.<br /> (※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br />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br /> <strong>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strong><br />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br /> ◦ 신청접수기간: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 5월 30일(화) 오후 6시<br />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br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br /> ◦ 서류추가기간 [서류 확인절차기간]<br />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1일간<br /> ※ 서류 추가 절차는 최종제출 이후 제출 서류 확인 및 누락된 파일이 있을 경우 서류를 추가하는<br /> 절차입니다.<br /> ※ 누락 서류 확인 및 서류 추가만 가능한 절차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하실 수<br />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신청접수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br />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7년 창작준비금 사업[2차]] 서류 추가 절차 안내<br /> 공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신청접수 유의사항<br />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br />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br />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strong>□ 제출서류 및 자료</strong><br />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br /> [*시행지침 p.9, p.35 참조]<br />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9, p.30 참조]<br />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br />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br />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시행지침 p.9~10, p.30~31참조]<br />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 p.33 참조]<br />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시행지침 p.10~11, p.34 참조]<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 조회하여 발급<br />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b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br /> 가능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br /> ◦ 20년 이상 (1997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시행지침 p.13, p.14 참조]<br />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시행지침 p.15~p.29 참조]<br /> <br /> <strong>□ 제출서류 유의사항</strong><br />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br />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br /> <br /> <strong>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strong><br />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br /> ◦ 심의방법<br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br />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br />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br />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br /> <br /> <strong>6. 문의</strong><br />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br /> <br />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br />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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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width: 670px"> <tbody> <tr> <td style="height: 54px; width: 75px"> 사업명</td> <td style="height: 54px; width: 90px"> 공고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86px"> 접수시작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90px"> 접수마감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105px"> 서류 추가 기간<br /> [확인 절차]</td> <td style="height: 54px; width: 147px"> 접수방법</td> </tr> <tr> <td style="height: 89px; width: 75px"> 창작준비금<br /> 지원</td> <td style="height: 89px; width: 90px"> 5월 22일(월)</td> <td style="height: 89px; width: 86px">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25일(목)<br /> 오전 10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90px">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30(화)<br /> 오후 6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105px">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31(수)<br /> 오전10시~오후6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147px">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br /> http:// www.kawfartist.kr</span></strong></td> </tr> </tbody> </table> <strong><span style="color: rgb(255,140,0)">『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span></strong><br /> <div style="text-align: center"> <strong>〈“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strong><br /> <b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br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br /> <strong><span style="color: rgb(255,0,0)">※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span></strong></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17.5.22.</div> <div style="text-align: right">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div> <br /> <strong>1. 「창작준비금지원」이란</strong><br />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br />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창작<br />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br />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br />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br /> <br /> <strong>2.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strong><br /> □ 참여대상자격<br />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br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br />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br /> ◦ 참여제한<br />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1999년(포함) 이후 출생〕<br />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br />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br />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br />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br />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br />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br />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br /> - (주민등록등본 변동) 2차 공고일자(2017.05.22.)부터 신청일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용<br /> (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br /> - (변동일자) 2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2017.05.02.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br />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br />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br />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br />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br />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신청 불가<br />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br /> <br /> □ 참여대상 유의사항<br />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br /> 니다.<br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br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br />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br />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br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br />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br />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height: 216px; width: 631px"> <tbody> <tr> <td>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 창작준비금 사업 2회차 (2017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span><br /> <span style="color: rgb(255,0,0)">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5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span></strong><br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br /> 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br />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br /> <strong> <span style="color: rgb(255,0,0)">-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span></strong><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br /> 가능합니다.<br /> (※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br />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br /> <strong>3.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strong><br /> <strong>□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strong><br /> ◦ 신청접수기간:<br />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 5월 30일(화) 오후 6시<br />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br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br /> <strong> ◦ </strong>신청접수 유의사항<br />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b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br />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strong>□ 제출서류 및 자료</strong><br /> ◦ <strong>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시행지침 p.9, p.20 참조]</strong><br /> <strong>◦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 p.15 참조]</strong><br />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br /> <strong>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br />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br /> 이내)[*시행지침 p.10, p.16,17 참조]</strong><br /> <strong>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1, p.18 참조]</strong><br />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br /> <strong>◦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시행지침 p.11, p.19 참조]</strong><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2017년 4월 2일 ~ 2017년<br />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span></strong>조회하여 발급<br /> ※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b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br /> 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span></strong><br /> ◦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시행지침 p.13, p.14 참조]<br /> <br /> <strong>□ 제출서류 유의사항</strong><br />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br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br /> <br /> <strong>4.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strong><br />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br /> ◦ 심의방법<br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br />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 활동 등 종합 심의<br />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br />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br /> <br /> <strong>5. 문의</strong><br />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br /> <br /> <br />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br />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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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대관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대관시설대연습실, 중연습실 1. 중연습실 2, 소연습실관련규정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시설대관 운영지침대관심사대관희망 시설과 일정에 대해 복수의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대관담당 창작지원1팀 051-745-7237대관신청 바로가기(새 창으로 열림)사상인디스테이션대관시설소란동 전관대관심사공연 및 전시 등 내부심사 후 승인(청년문화 관련 우선)대관담당 청년융합예술팀 051-316-7633대관신청 바로가기(새 창으로 열림)감만창의문화촌대관시설배움방 1, 배움방 2관련규정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시설 대관 운영지침대관심사지역의 공익을 위한 행사 또는 지역민과 감만창의문화촌 입주작가의 공동행사 우선 배정, 심사 기준은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시설 대관 운영지침에 따름, 담당자 검토 후 승인 여부 개별 통보대관담당 창작지원1팀 051-745-7237대관신청 바로가기(새 창으로 열림)홍티아트센터대관시설전시실, 공동작업장, 세미나실관련규정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운영규정 제21조(전시실 사용)대관심사내부심사 후 승인대관담당 창작지원2팀 051-263-8662대관신청 바로가기(새 창으로 열림)한성1918대관시설청자홀, 교육실, 공방, 마루방, 음악실관련규정한성1918 -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 제 3장대관심사내부심사 후 승인대관담당 일상문화팀 051-257-8038대관신청 바로가기(새 창으로 열림)
이용안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목차1. 설치 근거 및 목적2. 설치 현황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4. 고정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8. 개인영상정보 청구서9.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시설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합니다.제2조(설치 현황)1 재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시설명설치대수설치위치촬영범위감만창의문화촌21대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복도, 건물 외곽, 주차장, 승강기 등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7대실내복도, 연습실, 스튜디오 등홍티아트센터14대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복도, 작업실, 세미나실, 주차장 등조선통신사역사관10대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영상실, 전시실, 옥외공간 출입구(내외), 주차장 등사상인디스테이션22대건물 내외부도란동, 소란동 등한성191821대건물 내외부교육실, 건물 복도, 청자홀, 한성라운지, 건물 외부, 계단, 옥상 및 테라스, 마루방 등설치 현황 내용(시설명,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현황은 장비 증설·철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1 재단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시설명구분직위소속연락처유지보수 업체감만창의문화촌/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관리책임자팀장경영지원팀051-745-7211에스원(주)접근권한자팀원051-745-7213홍티아트센터관리책임자팀장창작지원2팀051-745-7241에스원(주)접근권한자팀원051-263-8661조선통신사역사관관리책임자팀장글로벌문화팀051-745-7271에스원(주)접근권한자팀원051-660-0004사상인디스테이션관리책임자팀장청년융합예술팀051-316-7630에스원(주)접근권한자팀원051-316-7635한성1918관리책임자팀장일상문화팀051-745-7261에스원(주)접근권한자팀원051-257-8033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내용(시설명,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유지보수 업체)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1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시간: 24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일부 목적에 따라 촬영 시간 조정 가능 (필요 시 운영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 보관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 처리방법: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삭제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1 재단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 열람 장소를 접근통제구역으로 운영합니다,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습니다. 단,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설명담당 부서확인 장소감만창의문화촌창작지원1팀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1층 안내실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창작지원1팀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5층 사무실홍티아트센터창작지원2팀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 홍티아트센터 1층 사무실조선통신사역사관글로벌문화팀부산시 동구 자성로 99 조선통신사역사관 1층 방재실사상인디스테이션청년융합예술팀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90 사상인디스테이션 도란동 내 사무실한성1918일상문화팀부산시 중구 백산길13 한성1918 2층 사무실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현황 내용(시설명, 담당부서, 확인장소)제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1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3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법령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1 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한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출입 제한 및 통제- 개인영상정보 접근기록의 생성 및 보관- 접근권한의 최소화-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 관리- 저장매체의 물리적 보호조치- 정기적인 자체 점검제8조(개인영상정보 청구서)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_열람)_청구서다운로드 아이콘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_열람)_청구서 다운로드제9조(운영 및 관리 방침 변경)1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07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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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5-217호<br><br>2025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상시지원> 공모에 참여해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br>첨부파일과 같이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br><br>※ 선정자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 별도 안내 예정<br><br>※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책자) 미리보기<br>-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식(공지사항) > 2025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br><br>※ 문의: 창작지원1팀 051-745-7238<br><br>2025. 8. 4.<br>(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131호<br><br>2026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확산지원 <레지던시활성화(기획공모)> 일본 시즈오카 분야에 참여해주신<br>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첨부파일과 같이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br><br>※ 선정자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 별도 안내 예정<br><br>※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책자) 미리보기<br>-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안내] 2026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br>(https://www.bscf.or.kr/view.do?pageIndex=1&pgMode=show&no=1024&sv=&sw=&pstSn=18342&siteId=SITE003&bbsId=BRD0001&_csrf=55509cca-22df-42f5-b4ff-2d8b760c57c9)<br><br>※ 문의: 글로벌문화팀 051-745-7274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136호<br><br>2026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확산지원 <레지던시활성화(기획공모)> 대만 타이베이 분야에 참여해주신<br>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첨부파일과 같이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br><br>※ 선정자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 별도 안내 예정<br><br>※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책자) 미리보기<br>-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안내] 2026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 지침 안내<br>(https://www.bscf.or.kr/view.do?pageIndex=1&pgMode=show&no=1024&sv=&sw=&pstSn=18342&siteId=SITE003&bbsId=BRD0001&_csrf=55509cca-22df-42f5-b4ff-2d8b760c57c9)<br><br>※ 문의: 글로벌문화팀 051-74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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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경영지원팀 | 팀원 | ○ 감만창의문화촌 시설(창작1팀 운영공간 제외) 유지 및 안전관리 ○ 감만창의문화촌 노후시설 보수사무 ○ 노사관계 업무(노동조합 및 노사발전협의회, 취업규칙 관련) ○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관련 업무 ○ 각종 법령 개정사항 검토 및 규정(내규, 지침 등) 관리 ○ 노무·법무(등기·법인) 관련 업무 |
051-745-7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