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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체부] 예술인 공제상품(예술현장 안심공제) 안내 및 홍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6.11.07

문화체육관광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관 및 관련 문의는 하단 문의처에서 진행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가. 상 품 명: 예술현장 안심공제

나. 가입대상: 공연·전시 등을 기획·운영하는 예술사업자(극단, 제작사 등)

다. 상품구성

1) 예술인 상해: 출연진 및 스태프의 상해·질병 보장

2) 행사주최자 배상책임: 관객 안전사고 및 행사장 재물 파손 보장

라. 주요특징

1) 저렴한 공제료: 비영리 공제로 운영되어 가입 부담 경감

2) 현장맞춤형 보장: 본 행사뿐만 아니라 준비·연습 기간까지 안심 보장

3) 폭넓은 위험보장: 예술인 상해·질병부터 관객 사고까지 통합 보장 가능

4) 간편한 가입절차: 생년월일, 성별 등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마. 가입방법 및 문의

1) 가입방법 및 공제약관: 예술인 공제사업 시스템(artpartner.kawf.kr) 참고

2)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332, artpartner@kawf.kr)

[문체부] 예술인 공제상품(예술현장 안심공제) 안내 및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관 및 관련 문의는 하단 문의처에서 진행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가. 상 품 명: 예술현장 안심공제

나. 가입대상: 공연·전시 등을 기획·운영하는 예술사업자(극단, 제작사 등)

다. 상품구성

1) 예술인 상해: 출연진 및 스태프의 상해·질병 보장

2) 행사주최자 배상책임: 관객 안전사고 및 행사장 재물 파손 보장

라. 주요특징

1) 저렴한 공제료: 비영리 공제로 운영되어 가입 부담 경감

2) 현장맞춤형 보장: 본 행사뿐만 아니라 준비·연습 기간까지 안심 보장

3) 폭넓은 위험보장: 예술인 상해·질병부터 관객 사고까지 통합 보장 가능

4) 간편한 가입절차: 생년월일, 성별 등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마. 가입방법 및 문의

1) 가입방법 및 공제약관: 예술인 공제사업 시스템(artpartner.kawf.kr) 참고

2)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332, artpartner@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