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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 2019년도 5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9.06.10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9-143호



부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 채용 전자시스템 ★ <<<클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경영지원팀 051-745-7213

































































































































(재)부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6월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이콘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

형태

채용분야

인원

(예정)

주요업무 및 필수사항

근무기간

배치부서

사업명

직무분야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예술인복지

지원센터 운영

문화

행정

1명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심의

15개월

예술

지원팀













(임



직)

예술인복지

지원센터 운영

2명

•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운영

•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사업

6개월

예술

지원팀

F1963 운영

1명

• F1963 공연 및 전시 사업 운영

• F1963 대관 프로그램 운영

6개월

문화

공간팀

지역센터

운영지원 사업

1명

•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6개월

문화

교육팀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1명

•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생활문화축제 개최 지원

6개월

문화

공유팀

조선통신사

역사관 위탁 운영

1명

• 역사관 시설 운영 관리 및 홍보 지원

• (우대) 일본어 가능자

6개월

문화

유산팀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1명

•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필수)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

6개월

문화

공유팀

재정관리팀

업무 지원

회계

1명

• 재정관리팀 업무 지원

• (우대) 전산회계 자격증 소지자

6개월

재정

관리팀











※ 중복지원 불가 ※










○ 채용기간 : 대상자별 상이

- 임시직 : 2019. 7. 1. ~ 2019. 12. 31.(6개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 : 2019. 7. 1. ~ 2020. 10. 14.(약 15개월)

※ 단, 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조기복직 전일까지 근무











아이콘

응시자격 요건






















































지원요건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공통요건

• 부산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항목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문화예술분야 인턴, 자원봉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문화예술분야 기획·행정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필수

• 문화공유팀 :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의 채용인원 2명 중 1명은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

우대

• 문화유산팀 : 조선통신사 역사관위탁 운영 경우 일본어 가능자

우대

• 재정관리팀 : 전산회계 자격증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통요건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항목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채용분야 활동 2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1년 이상 경력자

▶ 채용분야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결격사유

- 「(재)부산문화재단 인사규정」제9조(채용제한연령) 및 제10조(결격사유) 해당자











• 재단 인사규정 제9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며, 직급별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가산점 부여(우대사항)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정비율

(5%~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5%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등

기타가점

9. 최종학교(대학원이상 제외)의 주소가 부산광역시인 자

1%

졸업증명서












아이콘

근무조건
























고용형태

직무분야

근무조건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문화·행정

• 주5일(월 ~ 금) 40시간(09:00 ~ 18:00)근무

- 조선통신사 역사관의 경우 주말 근무 가능자

-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 계약기간 : 대상자별 상이

- 임시직 : 2019. 7. 1. ~ 12. 31. (6개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 : 2019. 7. 1. ~ 2020. 10. 14.

※ 단, 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조기복직 전일까지 근무

• 근무지

- 공통(부산문화재단) : 남구 감만동

- F1963 : 수영구 망미동

- 조선통신사 역사관 : 동구 범일동











○ 보수사항 : 대상자별 상이

- 임시직 : 월 175만 원(정액급식비․제수당 별도, 4대보험 포함, 세전)

▶ 기본급 : 월 175만 원(정액급식비 13만 원 별도)

▶ 제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등(단, 예산 범위 내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월 180만 원(정액급식비․제수당 별도, 4대보험 포함, 세전)

▶ 기본급 : 월 180만 원(정액급식비 13만 원 별도)

▶ 제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등(단, 예산 범위 내 지급)

○ 단,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등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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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심사방법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전형장소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9. 6. 10.(월) ~ 6. 17.(월)


온라인 접수

원서접수

2019. 6. 10.(월) ~ 6. 17.(월)


6. 17.(월, 14:00)마감



[채용] 2019년도 5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9-143호



부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 채용 전자시스템 ★ <<<클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경영지원팀 051-745-7213

































































































































(재)부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6월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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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

형태

채용분야

인원

(예정)

주요업무 및 필수사항

근무기간

배치부서

사업명

직무분야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예술인복지

지원센터 운영

문화

행정

1명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심의

15개월

예술

지원팀













(임



직)

예술인복지

지원센터 운영

2명

• 예술인복지코디네이터 운영

•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사업

6개월

예술

지원팀

F1963 운영

1명

• F1963 공연 및 전시 사업 운영

• F1963 대관 프로그램 운영

6개월

문화

공간팀

지역센터

운영지원 사업

1명

•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6개월

문화

교육팀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1명

•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생활문화축제 개최 지원

6개월

문화

공유팀

조선통신사

역사관 위탁 운영

1명

• 역사관 시설 운영 관리 및 홍보 지원

• (우대) 일본어 가능자

6개월

문화

유산팀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1명

•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필수)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

6개월

문화

공유팀

재정관리팀

업무 지원

회계

1명

• 재정관리팀 업무 지원

• (우대) 전산회계 자격증 소지자

6개월

재정

관리팀











※ 중복지원 불가 ※










○ 채용기간 : 대상자별 상이

- 임시직 : 2019. 7. 1. ~ 2019. 12. 31.(6개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 : 2019. 7. 1. ~ 2020. 10. 14.(약 15개월)

※ 단, 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조기복직 전일까지 근무











아이콘

응시자격 요건






















































지원요건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공통요건

• 부산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항목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문화예술분야 인턴, 자원봉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문화예술분야 기획·행정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필수

• 문화공유팀 :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의 채용인원 2명 중 1명은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

우대

• 문화유산팀 : 조선통신사 역사관위탁 운영 경우 일본어 가능자

우대

• 재정관리팀 : 전산회계 자격증 소지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통요건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항목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채용분야 활동 2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1년 이상 경력자

▶ 채용분야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결격사유

- 「(재)부산문화재단 인사규정」제9조(채용제한연령) 및 제10조(결격사유) 해당자











• 재단 인사규정 제9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며, 직급별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가산점 부여(우대사항)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정비율

(5%~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5%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등

기타가점

9. 최종학교(대학원이상 제외)의 주소가 부산광역시인 자

1%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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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고용형태

직무분야

근무조건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문화·행정

• 주5일(월 ~ 금) 40시간(09:00 ~ 18:00)근무

- 조선통신사 역사관의 경우 주말 근무 가능자

-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 계약기간 : 대상자별 상이

- 임시직 : 2019. 7. 1. ~ 12. 31. (6개월)

- 육아휴직 대체인력 : 2019. 7. 1. ~ 2020. 10. 14.

※ 단, 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조기복직 전일까지 근무

• 근무지

- 공통(부산문화재단) : 남구 감만동

- F1963 : 수영구 망미동

- 조선통신사 역사관 : 동구 범일동











○ 보수사항 : 대상자별 상이

- 임시직 : 월 175만 원(정액급식비․제수당 별도, 4대보험 포함, 세전)

▶ 기본급 : 월 175만 원(정액급식비 13만 원 별도)

▶ 제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등(단, 예산 범위 내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월 180만 원(정액급식비․제수당 별도, 4대보험 포함, 세전)

▶ 기본급 : 월 180만 원(정액급식비 13만 원 별도)

▶ 제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등(단, 예산 범위 내 지급)

○ 단,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등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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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심사방법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전형장소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9. 6. 10.(월) ~ 6. 17.(월)


온라인 접수

원서접수

2019. 6. 10.(월) ~ 6. 17.(월)


6. 17.(월, 14:00)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