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신청안내
<기존 문예진흥기금사업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통합>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0문화창작활동 지원과 기초예술진흥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신청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대상 사업
○ 지원분야 : 10개 분야
➡중점지원, 시각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
국악) , 문학, 다원매개활동
○ 세부 지원대상 사업내역 : 별첨
○ 분야별 지원금액 결정 : 분야별 접수결과에 따라 배분결정
2. 지원목표
○ 예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 우수예술사업 발굴 및 신진예술가의 지역내 예술활동확대 장려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예술단체(개인)
(기획사는 단체에 포함)
(단, 부산에 소재하며 설립(활동) 3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의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개인))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대상분야에 해당하는 사업(활동)에 한함
※부산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국제교류사업(해외활동포함)과 부산지역을 포함한 순회사업은 예외로 인정함.
4. 지원신청 사업
□ 지원신청가능 사업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하는 문화예술사업
※부산의 문화예술단체(기획사) 및 개인의 국제교류사업(해외활동포함)과 부산지역을 포함한 순회사업은 예외로 인정함.
□ 지원신청불가 사업
○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구입, 재건축사업 또는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영리기업체 또는 영리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종교활동 및 선교와 관련되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사업
○ 중앙기금의 지원을 받는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지원프로그램 사업
5. 지원대상 사업기간
2010. 1. 4 ~ 2010. 12. 31 사이의 문화예술활동 및 사업
6. 심의기준
□ 분야별 1개단체(개인) 1개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사업 및 심의 시 지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수지원 및 지속적 지원 가능
※ 서류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제출자료에 기재 혹은 기록된 사항에 준해 심의하므로 지원신청시 성실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모든 지원신청단체(개인)의 기회 평등 보장 원칙에 따라 별도의 보완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우수예술활동이나 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또는 지원금 상향조정 가능
□ 부산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창작작품에 대해서는 심의 시 가산점 부여
□ 사업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실효성 심의
- 해당분야 발전기여도, 예술적 파급효과 등
□ 1, 2차 서류심사 및 3차 인터뷰심사(일부에 한함) 실시
7. 신청서 교부
□ 교부처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신청서 다운 후 작성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1. 16(월) ~ 2009. 12. 7(월)
□ 접 수 처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4F 406호
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접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의 경우, 12. 7(월)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신청서류 : 신청서,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청서를 조기에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이 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청자격 증빙서류 1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최근 3년간 3회 이상 활동증빙자료 - [단체]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최근 3년간 3회 이상 활동증빙자료(포트폴리오, 팜플렛 등)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를 정확히 첨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공연전시 주요참가자 명단을 기재하시고 계약서 또는 자필동의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①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경우, 중점지원분야로 지원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사업이 확정된 경우는 해외초청기관(단체) 소개자료 및 초청장을 제출바랍니다. |
② 일단 제출된 서류와 자료가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모든 지원신청단체(개인)의 기회 평등 보장원칙에 따라 별도의 보완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③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이 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⑤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모든 문화예술단체(개인)의 문화예술작품 결과물은 부산의 문화예술 보존 및 자료 열람 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부산문화 재단의 전자 아카이브에 등재됩니다. |
10. 지원결정
□ 접수된 지원신청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3차 인터뷰 심의 후 최종 교부결정하여
개별통지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 | 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사업진행 절차 |
지원신청공고(11월 중순) |
↓ |
지원신청서 제출, 접수 |
↓ |
심의(12월) |
↓ |
지원확정, 탈락통보(1월 초) |
↓ |
사업포기 및 변경 접수 |
↓ |
사업변경 및 취소신청서 제출 (변경 및 취소사유 있을 경우) |
↓ |
사업시행 (일부 사전교부신청 후 사업시행) |
↓ |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
↓ |
정산검토 및 지원금 교부 |
↓ |
정산보고 |
※ 지원신청시 주의사항
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시행하던 문예진흥기금사업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이 통합되어 공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신청안내
<기존 문예진흥기금사업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통합>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0문화창작활동 지원과 기초예술진흥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신청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대상 사업
○ 지원분야 : 10개 분야
➡중점지원, 시각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전통,
국악) , 문학, 다원매개활동
○ 세부 지원대상 사업내역 : 별첨
○ 분야별 지원금액 결정 : 분야별 접수결과에 따라 배분결정
2. 지원목표
○ 예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 우수예술사업 발굴 및 신진예술가의 지역내 예술활동확대 장려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예술단체(개인)
(기획사는 단체에 포함)
(단, 부산에 소재하며 설립(활동) 3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의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개인))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대상분야에 해당하는 사업(활동)에 한함
※부산의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국제교류사업(해외활동포함)과 부산지역을 포함한 순회사업은 예외로 인정함.
4. 지원신청 사업
□ 지원신청가능 사업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하는 문화예술사업
※부산의 문화예술단체(기획사) 및 개인의 국제교류사업(해외활동포함)과 부산지역을 포함한 순회사업은 예외로 인정함.
□ 지원신청불가 사업
○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구입, 재건축사업 또는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영리기업체 또는 영리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종교활동 및 선교와 관련되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사업
○ 중앙기금의 지원을 받는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지원프로그램 사업
5. 지원대상 사업기간
2010. 1. 4 ~ 2010. 12. 31 사이의 문화예술활동 및 사업
6. 심의기준
□ 분야별 1개단체(개인) 1개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사업 및 심의 시 지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수지원 및 지속적 지원 가능
※ 서류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제출자료에 기재 혹은 기록된 사항에 준해 심의하므로 지원신청시 성실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모든 지원신청단체(개인)의 기회 평등 보장 원칙에 따라 별도의 보완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우수예술활동이나 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또는 지원금 상향조정 가능
□ 부산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창작작품에 대해서는 심의 시 가산점 부여
□ 사업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실효성 심의
- 해당분야 발전기여도, 예술적 파급효과 등
□ 1, 2차 서류심사 및 3차 인터뷰심사(일부에 한함) 실시
7. 신청서 교부
□ 교부처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관련신청서 다운 후 작성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11. 16(월) ~ 2009. 12. 7(월)
□ 접 수 처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4F 406호
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접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의 경우, 12. 7(월)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신청서류 : 신청서,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청서를 조기에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이 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청자격 증빙서류 1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최근 3년간 3회 이상 활동증빙자료 - [단체]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최근 3년간 3회 이상 활동증빙자료(포트폴리오, 팜플렛 등)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를 정확히 첨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공연전시 주요참가자 명단을 기재하시고 계약서 또는 자필동의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①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의 경우, 중점지원분야로 지원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사업이 확정된 경우는 해외초청기관(단체) 소개자료 및 초청장을 제출바랍니다. |
② 일단 제출된 서류와 자료가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모든 지원신청단체(개인)의 기회 평등 보장원칙에 따라 별도의 보완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③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이 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⑤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모든 문화예술단체(개인)의 문화예술작품 결과물은 부산의 문화예술 보존 및 자료 열람 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부산문화 재단의 전자 아카이브에 등재됩니다. |
10. 지원결정
□ 접수된 지원신청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3차 인터뷰 심의 후 최종 교부결정하여
개별통지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 | 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사업진행 절차 |
지원신청공고(11월 중순) |
↓ |
지원신청서 제출, 접수 |
↓ |
심의(12월) |
↓ |
지원확정, 탈락통보(1월 초) |
↓ |
사업포기 및 변경 접수 |
↓ |
사업변경 및 취소신청서 제출 (변경 및 취소사유 있을 경우) |
↓ |
사업시행 (일부 사전교부신청 후 사업시행) |
↓ |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
↓ |
정산검토 및 지원금 교부 |
↓ |
정산보고 |
※ 지원신청시 주의사항
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시행하던 문예진흥기금사업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이 통합되어 공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