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예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 단체 및 기획사, 갤러리, 미술관 등(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함) ※ 상품개발 및 디자인사, 제조사, 유통사 등과 공동 참가 가능(*지원신청서에 협력사 관련 정보 기재)(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함) | |
지원내용 | •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지원 - 국내 예술작품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 기획, 목업 제작, 금형 제작, 초도물량 생산, 적용 기술 개발 과정 등 상품화 지원 | |
지원분야 예시 | • 공연, 미술, 문학을 활용한 예술 머천다이징(MD)
※ 단, 공연 프로그램, CD 및 DVD, 도록은 동 지원 사업의 상품군에서 제외 | |
지원규모 | • 15개 단체 내외, 최대 2,000만 원 이내 차등지원 ※ 총 사업비의 30% 자부담 필수(타 지원금을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할 수 없음) | |
우대사항 | • 기성품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이미 제작했던 상품보다 예술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한 상품 • 2017년 하반기에 공연 또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어, 개발할 머천다이징을 연내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자체 유통 판로처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가격경쟁력 등 대중성을 갖추고 양산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 |
추가지원 |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예술경영아카데미> ‘예술 머천다이징(MD) 기획‧개발 교육’ 과정 수강 기회 제공(‘17년 5~6월 예정) -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 지원(연 2회 이상) • 우수 상품의 경우,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연계 및 관련 홍보, 상품화 비용 - 상품개발 과정 중 중간평가를 통해 상품성, 양산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유통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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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선정단체 워크숍 참여(사전, 사후 2회 예정)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7년 8월까지 관련 지출, 9월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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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신청 주체별 개발 상품 수 제한 없음 • 공모 유형별(자유 주제형/기업 연계형) 중복지원 가능 (단, 단체별 최대 지원액(2,000만원)을 넘지 않음) •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연계를 위한 초도물량 제작(수량은 상품군에 따라 추후 협의) 필수 • 최종 선정단체의 경우, 예술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제작 동의 및 관련 계약 서류 제출 필수 •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거나 선정 이후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
지원제외 대상 |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프로젝트로 개발 지원 수혜를 받은 단체 등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예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 단체 및 기획사, 갤러리, 미술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함) ※ KOTRA 아트콜라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재 기업 중 협업을 원하는 기업 선택 (기업 명단은 별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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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지원 - 국내 예술작품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 기획, 목업 제작, 금형 제작, 초도물량 생산, 적용 기술 개발 과정 등 상품화 지원 | |
지원분야 예시 | • 소비재 기업의 상품을 활용한 예술 머천다이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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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10개 단체 내외, 최대 2,000만 원 이내 차등지원(제작비용 포함) ※ 총 사업비의 30% 자부담 필수(타 지원금을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할 수 없음) | |
추가지원 |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예술경영아카데미> ‘예술 머천다이징(MD) 기획‧개발 교육’ 과정 수강 기회 제공 (‘17년 5~6월 예정) -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 지원(연 2회 이상) • 국내 유통판로 지원 (기업 매칭 후 협의 진행) • 해외 유통판로 연계 및 관련 홍보, 상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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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선정단체 워크숍 참여(사전, 사후 2회 예정)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7년 8월까지 관련 지출, 9월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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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신청 주체별 개발 상품 수 제한 없음 • 공모 유형별(자유 주제형/기업 연계형) 중복지원 가능 (단, 단체별 최대 지원액(2,000만원)을 넘지 않음) ※ 지원금 금액은 협업 희망기업 제작비 단가를 참고하여 기재하여야 함 •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연계를 위한 초도물량 제작(수량은 상품군에 따라 추후 협의) 필수 • 최종 선정단체의 경우, 예술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제작 동의 및 관련 계약 서류 제출 필수 •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거나 선정 이후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
지원제외 대상 |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프로젝트로 개발 지원 수혜를 받은 단체 등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지출예산서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 |
지원신청서(지정서식, 한글파일)_(1)자유 주제형 / (2)기업연계형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 |
단체 및 협력업체 포트폴리오 또는 소개서(PDF파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JPG 또는 PDF파일) | |
PT 발표자료 (*해당 단체만 제출) | 서류심사 이후, PT심사 대상에 한하여 발표자료 추가 제출 |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예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 단체 및 기획사, 갤러리, 미술관 등(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함) ※ 상품개발 및 디자인사, 제조사, 유통사 등과 공동 참가 가능(*지원신청서에 협력사 관련 정보 기재)(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함) | |
지원내용 | •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지원 - 국내 예술작품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 기획, 목업 제작, 금형 제작, 초도물량 생산, 적용 기술 개발 과정 등 상품화 지원 | |
지원분야 예시 | • 공연, 미술, 문학을 활용한 예술 머천다이징(MD)
※ 단, 공연 프로그램, CD 및 DVD, 도록은 동 지원 사업의 상품군에서 제외 | |
지원규모 | • 15개 단체 내외, 최대 2,000만 원 이내 차등지원 ※ 총 사업비의 30% 자부담 필수(타 지원금을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할 수 없음) | |
우대사항 | • 기성품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이미 제작했던 상품보다 예술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한 상품 • 2017년 하반기에 공연 또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어, 개발할 머천다이징을 연내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자체 유통 판로처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가격경쟁력 등 대중성을 갖추고 양산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 |
추가지원 |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예술경영아카데미> ‘예술 머천다이징(MD) 기획‧개발 교육’ 과정 수강 기회 제공(‘17년 5~6월 예정) -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 지원(연 2회 이상) • 우수 상품의 경우,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연계 및 관련 홍보, 상품화 비용 - 상품개발 과정 중 중간평가를 통해 상품성, 양산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유통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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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선정단체 워크숍 참여(사전, 사후 2회 예정)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7년 8월까지 관련 지출, 9월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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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신청 주체별 개발 상품 수 제한 없음 • 공모 유형별(자유 주제형/기업 연계형) 중복지원 가능 (단, 단체별 최대 지원액(2,000만원)을 넘지 않음) •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연계를 위한 초도물량 제작(수량은 상품군에 따라 추후 협의) 필수 • 최종 선정단체의 경우, 예술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제작 동의 및 관련 계약 서류 제출 필수 •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거나 선정 이후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
지원제외 대상 |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프로젝트로 개발 지원 수혜를 받은 단체 등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예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 단체 및 기획사, 갤러리, 미술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함) ※ KOTRA 아트콜라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재 기업 중 협업을 원하는 기업 선택 (기업 명단은 별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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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예술 머천다이징(MD) 개발 지원 - 국내 예술작품을 활용한 상품 디자인 기획, 목업 제작, 금형 제작, 초도물량 생산, 적용 기술 개발 과정 등 상품화 지원 | |
지원분야 예시 | • 소비재 기업의 상품을 활용한 예술 머천다이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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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10개 단체 내외, 최대 2,000만 원 이내 차등지원(제작비용 포함) ※ 총 사업비의 30% 자부담 필수(타 지원금을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할 수 없음) | |
추가지원 |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예술경영아카데미> ‘예술 머천다이징(MD) 기획‧개발 교육’ 과정 수강 기회 제공 (‘17년 5~6월 예정) -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 지원(연 2회 이상) • 국내 유통판로 지원 (기업 매칭 후 협의 진행) • 해외 유통판로 연계 및 관련 홍보, 상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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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선정단체 워크숍 참여(사전, 사후 2회 예정)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7년 8월까지 관련 지출, 9월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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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신청 주체별 개발 상품 수 제한 없음 • 공모 유형별(자유 주제형/기업 연계형) 중복지원 가능 (단, 단체별 최대 지원액(2,000만원)을 넘지 않음) ※ 지원금 금액은 협업 희망기업 제작비 단가를 참고하여 기재하여야 함 •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연계를 위한 초도물량 제작(수량은 상품군에 따라 추후 협의) 필수 • 최종 선정단체의 경우, 예술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제작 동의 및 관련 계약 서류 제출 필수 •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거나 선정 이후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
지원제외 대상 |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프로젝트로 개발 지원 수혜를 받은 단체 등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지출예산서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 |
지원신청서(지정서식, 한글파일)_(1)자유 주제형 / (2)기업연계형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 |
단체 및 협력업체 포트폴리오 또는 소개서(PDF파일)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JPG 또는 PDF파일) | |
PT 발표자료 (*해당 단체만 제출) | 서류심사 이후, PT심사 대상에 한하여 발표자료 추가 제출 |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